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전까지 모두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재정보증서 : 별지 제2호서식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자와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 이율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의 변동금리,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이나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사무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 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