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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480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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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3. 1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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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3. 15.>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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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3. 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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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3. 1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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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3. 1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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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3. 15.>

제7조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센터장의 선임

<개정, 2010. 6.30>
①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4. 3. 15.>
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구청장이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2.15, 2024. 3. 15.>
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수영구보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국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 6.30, 2024. 3. 15.>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6.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2015.12.28., 2024. 3. 15.>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6.30>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15.>

제11조

위탁운영

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15, 2010. 6.30>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 6.30., 2015.12.28.>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28.>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28.>

제13조

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제14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30., 2015.12.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제15조

경력인정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6.30>

제16조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2015.12.28.>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제17조

실비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가 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