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 2024. 12. 3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0.11.3.>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2.03.09>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03.09>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 5.25, 2012.03.09, 2017.7.1.>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 5.25, 2012.03.09>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2.03.09>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7.7.1., 2023. 10. 3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
1.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2.03.09>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2.03.09>
4. 게시판 운영 등 구민의 참여 유도 <개정, 2017.7.1.>
5. <삭제 2013.7.26>
6. 국내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2.03.09>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 2017.7.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2.03.09>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개정, 2012.03.09>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으로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12.03.09>
구청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본조신설 2012.3.9]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23. 10. 30.>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행정업무 담당부서장이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전문개정 2012.3.9]
① 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처리비용,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된다. <개정 2023. 10. 30.> [전문개정 2012.3.9]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까지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23. 10. 3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23. 10. 30.>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2024. 12. 30.>
삭제 <2017.7.1.>
삭제 <2017.7.1.>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2009.10.30>
삭제 <2013.7.26>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전체자료는 매주 1회, 변동자료는 매일 1회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 2023. 10. 30.>
③ 삭제 <2012.03.09>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3. 10. 30.>
<신설, 2009.10.30>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