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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79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회기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5, 2012.03.09, 2016.4.1, 2021.12.29, 2022.2.25>

제2조

회의 총일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16.4.1.>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3.09>
②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고, 1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3.09>

제4조

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2.15, 2012.03.09, 2021.12.29, 2022.2.2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09, 2016.4.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한다. <개정, 2012.03.09>
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의 요구에 따라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2.25> [제목개정 2022.2.25]

제5조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2.2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5>]

제6조

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2.25]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03.09> [제5조에서 이동 <2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