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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79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2.25>

제2조

감사·조사위원회 구성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3조

감사·조사의 범위

① 감사와 조사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감사·조사의 시기와 장소

① 의회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하고, 조사 시기는 의원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정한다.
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조사에 대한 책임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1.12.29, 2022.2.25>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ㆍ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
③ 의장 또는 감사ㆍ조사위원장이 증인 등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다음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2.25>

제9조

고발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2.25>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