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단체 등에 수여한다.
포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6.30>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6.30>
1. 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6.30>
3.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0.6.30>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6.30.>
3. 그 밖에 구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주민의 안녕, 질서유지에 공헌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연간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포상대상자는 구의회 의원, 구청장, 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과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추천을 받는다. <개정 2020.6.30.>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회 의원 중 연장의원이 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5. 20.>
⑦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30.>]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30.>]
의장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6.30]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0.>]
수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