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2.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2.15>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③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4조에 따라 불수리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법령에 위배되는 것.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5. 청원의 내용이 불분명한 때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각각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을 회부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의장은 중간보고를 참작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쓰고,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단독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청원이 접수되면,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면, 의회는「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