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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78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21.12.29, 2022.2.25>

제2조

의정활동비

의원에게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4. 5. 20.>

제3조

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11.04.27, 2012.12.20. 2014.12.16, 2015.12.28, 2016.12.5, 2017.12.29, 2019.3.1.>

제4조

여비 지급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25. 7. 1.>
② <삭제, 2011.04.27>
③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
④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범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04.27, 2019.3.1.>

제5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7. 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 7. 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7.12.29] <개정 2025. 7. 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7> [제5조에서 이동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