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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6477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규칙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9. 19.>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9.>
② 삭제 <2023. 9. 19.>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3. 9. 19.>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2023. 9. 1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