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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77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회할 때에는 그 회의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

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5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③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30.>
④ 제11조에 따라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6.4.30.>
⑤ 자문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자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4.30.>
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제12조

자문위원회 간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13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