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총무위원회 6명 이내
2. 주민도시위원회 6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주민조례청구안 심사,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1.12.29>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5. 7. 1.>
1. 운영총무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행정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9>
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1, 2018.5.15, 2018.12.19>
2. 주민도시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나. 안전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삭제 <2021.12.29>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