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08.2.15, 2011.04.27,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08.2.15, 2011.04.27, 2021.12.29>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4.27, 2021.7.1, 2025. 7. 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ㆍ과장 <개정, 1997. 5.23, 1998.11.13, 2006.12.15, 2008.12.31, 2011.04.27, 2017.12.29>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2.15, 2011.04.27, 2021.12.29>
4.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1997. 5.23, 1998.11.13, 201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