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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76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ㆍ감정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여비 등 실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5, 2007. 5.25, 2008. 2.15, 2021.12.29, 2022.2.25>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 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16, 2007. 5.25, 2021.12.29>

제5조

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써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 9.16>

제6조

<삭제, 200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