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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6476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08. 2.15, 2021.12.29>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29>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29>

제4조의2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5.2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