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30, 2000.12.15, 2012.03.0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30, 2000.12.15, 2012.03.09>
<개정, 1996. 4.30>
①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1996. 4.30, 2007. 6.29, 2012.03.09>
② <삭제, 2007. 6.29>
의견을 진술한 사람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16, 2007.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