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2021.12.29, 2022.2.2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2021.12.29, 2022.2.25>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3.06.01.>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린다. <개정, 2012.03.09>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03.09>
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3.09>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9>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 2023.06.01.>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세무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2.03.09>
① <삭제, 2012.03.09>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03.09>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
② <삭제, 2012.03.09>
③ 검사의견서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삭제, 2012.03.09>
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한 날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3.09>
② 제1항의 일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06.01.>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출장기간은 출석일수에 포함한다.
⑤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3.06.01.>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12.03.09>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