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분석ㆍ타당도 조사ㆍ시험ㆍ평가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의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심의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용역을 시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기금포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은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및 국ㆍ시비보조금사업과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부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사업비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3.13>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9.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 이상,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13, 2021.5.31, 2021.9.30, 2025. 5. 15.>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9.3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