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수영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1.1, 2019.3.1, 2019.9.18, 2021.5.31, 2025. 5. 15.>
1.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해운대교육청, 남부경찰서,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주민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자문 및 심의 결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외국인주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이나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