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목개정 2017.7.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ㆍ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