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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742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15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21.9.10>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및 세무1과장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15, 2013.11.1, 2020.2.21, 2021.5.31, 2021.9.10, 2025. 5. 15.>
1. 부산광역시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부산광역시역 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ㆍ회계ㆍ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ㆍ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기타 예산ㆍ세무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

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자체위원회

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 총무담당, 회계담당, 세무관리담당, 복지기획담당, 토목담당,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21.5.31, 2025. 5. 15.>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파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