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3. 삭제 <2021.5.31>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삭제 <2021.5.31>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6.30.>
5. 삭제 <2021.5.31>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영향평가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삭제 <2020.6.30.>
③ 삭제 <2020.6.30.>
④ 삭제 <2020.6.30.>
⑤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30.> [제목개정 2019.12.27]
①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고,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2. <삭제, 2017.3.31>
3. 임산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충
3. 출산전후휴가와 휴직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피해자 자립을 위하여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과 제29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 나이 등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또는 남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
① 구청장은 가정, 학교,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영구보, 정보통신망 등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활동, 여성의 국제 행사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에 이바지한 유공자ㆍ단체
2. 평등부부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삭제 <2021.5.31>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4. 10. 3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여성인권 보호 및 복리증진 등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제4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