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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732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7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2023. 10. 30.>
1.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실ㆍ과, 보건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12.15, 2007. 5.2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3. 10. 30., 2025. 5. 1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3. 10. 30.>

제6조

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 작성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2024. 11. 25.>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2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8조

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9조

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2024. 11. 25.>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 10. 30., 2025. 5. 15.>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5.>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12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13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2024. 11. 25.>

제14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30.>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23. 10. 30.>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10, 2024. 11. 25.>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30., 2024. 11. 25.>
1. 해당 연도 정기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기평가 대상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10, 2023. 10. 30., 2024. 11. 25., 2026. 8. 12.>
1. 당연직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개정, 2006.12.15, 2013.11.1, 2021.5.31, 2021.9.10>
2. 위촉위원 :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5명 이내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0. 30.>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 10.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0. 30.]

제25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