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6.30>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0. 6.30>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9.20, 2010. 6.30, 2015.5.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0. 6.30>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2015.5.6.>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관리대장에 반환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30> <개정 2015.5.6.>
① 사용자는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기사용료 산정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계절별 전력요금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5.5.6.>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