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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72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7.7.1.>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7.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3.10., 2026. 5.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30, 2023. 6. 26., 2026. 5. 20.>
1.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4. 부산수영경찰서장, 부산남부소방서장
5. 육군제6339부대제3대대장
6.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장
7. KT 남부산지사장
8.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장
9.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
1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
11.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장
12.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7.7.1, 2021.9.30>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17.7.1.>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3.10., 2026. 5. 20.>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3. 6. 26., 2026. 5. 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7.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10, 2017.7.1.>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0. 3.10, 2017.7.1.>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 2023. 6. 26.>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따른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6.>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ㆍ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소집하되,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6. 5. 20.>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3. 6. 2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25, 2017.7.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