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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자치법규 206471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4-11-20공포 2014-11-20공포번호 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

제2조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2.03.0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삭제, 2012.03.09>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수영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3.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식품위생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2014.11.20>

제7조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전문개정, 2014.11.20>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