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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471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구의 수입이 되는 증명의 발급, 인ㆍ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30]

제4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6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20,000원권, 30,000원권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제5조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에서 발간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나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원발급기, 무인 민원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민원발급기"라 한다)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를 포함한다)은 사용부서의 장을, 동은 동장을 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8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계기 및 민원발급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그 사유를 기재 또는 입력하고 결손 처리한다.
④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