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수영문화원의 육성ㆍ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제19조에 따라 수영문화원의 육성ㆍ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7.1.>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지방문화원 진흥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7.7.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문화원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9,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