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토지송정길 18에 둔다. <개정, 2011.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4>
1. “이용자” 란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매결연지” 란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북도 부안군"을 말한다. <개정 2015.9.23.>
3. “이용료” 란 수련원시설 이용자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를 말한다.
4. “단체” 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15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구민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의 교육 및 휴양시설로 운영
2. 그 밖에 이용자를 위한 여가활동의 장 운영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련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2. 구 소속 직원 및 가족
3. 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자를 우선 이용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수련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
① 이용자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고, 이용료는 예약할 때에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주말, 공휴일에 수련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부터 이용일 사이에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예약순서에 따르고, 2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예약되었을 때에는 제5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7.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수련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둔다. <개정 2023. 10. 30.>
① 수련원시설의 이용일수는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련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1. 입실 - 이용 당일 14:00~22:00
2. 퇴실 - 이용 마지막 날 11:00까지
③ 수련원시설의 이용정원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5.9.23, 2016.11.4, 2021.3.10., 2023. 10.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② 비수기에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6.11.4>
③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자매결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해서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
① 수련원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6.11.4>
1. 이용일 3일 전 : 전액
2. 이용일 2일 전 : 80퍼센트
3. 이용일 1일 전 : 50퍼센트
4. 이용일 이후 : 반환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3. 10. 30.>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원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삭제, 2011. 7. 1>
①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 10. 30.>
② 위탁운영 시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①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등을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삭제 <2015.9.23.>
① 구청장은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련원 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탁업무
2. 위탁기간
3. 위탁조건
4. 시설관리 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3., 2018.10.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9.23., 2018.10.8.>
⑤ 구청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고, 보험가입계약서 사본은 위탁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10. 3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수련원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자는 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수탁받은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30.>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4, 2023. 10. 3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련원 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비품 및 사업비 등 수탁재산 일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