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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71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0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토지송정길 18에 둔다. <개정, 2011. 7. 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4>
1. “이용자” 란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매결연지” 란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울릉군", "전라북도 부안군"을 말한다. <개정 2015.9.23.>
3. “이용료” 란 수련원시설 이용자로부터 실비로 받는 관리비를 말한다.
4. “단체” 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15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수련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구민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의 교육 및 휴양시설로 운영
2. 그 밖에 이용자를 위한 여가활동의 장 운영 등

제5조

이용대상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련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수영구민 또는 자매결연지 주민
2. 구 소속 직원 및 가족
3. 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의 임직원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자를 우선 이용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시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수련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

제6조

예약 및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고, 이용료는 예약할 때에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주말, 공휴일에 수련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부터 이용일 사이에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예약순서에 따르고, 2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예약되었을 때에는 제5조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7.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수련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순위에 둔다. <개정 2023. 10. 30.>

제7조

이용기준 및 이용료

① 수련원시설의 이용일수는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련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1. 입실 - 이용 당일 14:00~22:00
2. 퇴실 - 이용 마지막 날 11:00까지
③ 수련원시설의 이용정원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5.9.23, 2016.11.4, 2021.3.10., 2023. 10.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② 비수기에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2016.11.4>
③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자매결연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조건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해서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수련원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2016.11.4>
1. 이용일 3일 전 : 전액
2. 이용일 2일 전 : 80퍼센트
3. 이용일 1일 전 : 50퍼센트
4. 이용일 이후 : 반환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3. 10. 30.>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원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삭제, 2011. 7. 1>

제10조

수입금 관리 등

①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 10. 30.>
② 위탁운영 시 이용료 등 수입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11조

이용자의 책무 등

①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시설물 등을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삭제 <2015.9.23.>

제12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련원 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위탁업무
2. 위탁기간
3. 위탁조건
4. 시설관리 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3., 2018.10.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9.23., 2018.10.8.>
⑤ 구청장은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등

구청장은 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고, 보험가입계약서 사본은 위탁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구청장이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 10. 3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수련원 운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수탁받은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30.>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4, 2023. 10. 3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련원 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비품 및 사업비 등 수탁재산 일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