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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4709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15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4조

제소 요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

제소 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서류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

응소 등의 결정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 제기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등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서 구에 직접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해당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 선임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행정심판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이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7.1]

제9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 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소 또는 응소 결정 시 소송주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명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소송비용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심급별로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

행정심판비용 등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행정심판비용(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1. 착수금: 건당 1,000,000원
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0,000원

[본조신설 2021.7.1]

제13조

소송사항 보고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등과 소송담당자는 선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② 기획감사실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기획감사실장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소유권 등기 절차이행 또는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③ 기획감사실장과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18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
② 기획감사실장은 패소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기획감사실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소송주관부서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기획감사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 또는 소송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획감사실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구상권 행사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19조

구상권 행사

① 구상권 행사여부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별로 지급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청구서
2. 판결문 정본
3. 청구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
4. 위임장(승소자가 직접 청구한 때에는 제외)
④ 제2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소송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약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증빙 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22조

소송비용 회수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포함 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은 경우 지원 비용 범위 내에서 보상받은 금액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1.5.31, 2025. 5. 15.>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목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