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ㆍ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31.>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5.31]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5.31]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5.31]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ㆍ감면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