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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6469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

삭제

삭제 <2022.12.20>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 구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과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0]

제5조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영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12.20>

제6조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8조

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9조

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교실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동호인조직
2. 생활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