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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6469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설립 지원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ㆍ설립 지원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8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