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8>
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8. 10. 8., 2023. 6. 1., 2024. 7. 1., 2025. 12. 26.>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9.]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8>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삭제 <2018.10.8>
④ 삭제 <2018.10.8>
삭제 <2018.10.8>
삭제 <2018.10.8>
구청장ㆍ대표협의체 위원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8>
② 각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8.10.8>
① 각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각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