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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68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26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협의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8>
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8. 10. 8., 2023. 6. 1., 2024. 7. 1., 2025. 12. 26.>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제2조의2

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3조

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제4조

실무분과

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8>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동협의체

①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협의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삭제 <2018.10.8>
④ 삭제 <2018.10.8>

제6조

삭제

삭제 <2018.10.8>

제7조

삭제

삭제 <2018.10.8>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ㆍ대표협의체 위원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8>
② 각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8.10.8>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각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① 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각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공청회 등의 개최

각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제16조

수당 등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