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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64682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15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사무인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서는 별표의 항목을 별지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한다. 다만, 중요재산ㆍ물품ㆍ재무현황 등과 같이 집중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담당 부서장은 항목별로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확인ㆍ날인 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의 사무인계

① 공무원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계 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5조

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사무인계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참관인은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③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 및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6조

사무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서 1부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수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의 인계 내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내용 및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