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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680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매우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

민간위탁 승인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2025. 11. 1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격 여부
3.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 사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한다.
1. 임명위원 :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위원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11. 14.]

[전문개정 2025. 11. 14.]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1. 14.] [전문개정 2025. 11 .14.]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5. 11 .14.>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2025. 11. 14.>

제10조

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2025. 11. 14.>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계획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이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심의나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0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11. 14.]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사업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탁받은 사무나 시설물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서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감사 등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4.>

제21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