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등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등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란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1.>
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공무원등”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6.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6.1.>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심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포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삭제 <2020.6.1.>
①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부패신고서에는 부정부패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삭제 <2020.6.1.>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