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1. 당연직 위원: 세무2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20.2.21.>
2. 위촉직 위원
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