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기재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기재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새수영”으로 한다.
① 구보는 매월 한번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1.3.>
③ 구보의 발행방법과 발행규모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구보발행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비치하고, 구보 배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1, 2016.12.5, 2018.5.15>
⑥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과 행사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사항
4. 구정에 관한 의견 및 상담
5. 생활정보,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보발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3.>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2.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편집
3. 삭제 <2020.11.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1.5.31, 2023.3.20, 2025. 5. 15.>
1.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3.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2023.3.2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5, 2023.3.20>
①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6.12.5>
③ 편집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구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활동
2. 구보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3.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4. 그 밖에 구보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교정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16.12.5>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구보 발행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보 발행사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명예기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현장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⑦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와 관련된 활동에 참석하는 명예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원고를 요청 또는 접수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를 게재하였을 때에는 구민, 명예기자,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2024. 12. 30.>
③ 구보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11.3.>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그 밖에 과대 허위광고 및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등
② 구보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퀴즈경품행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광고주는 별표 2의 광고료에 상당하는 물품ㆍ상품권ㆍ입장권 등을 협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5, 2020.11.3., 2024. 12. 30.>
③ 구보 퀴즈 및 이벤트 등 응모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ㆍ상품권 또는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ㆍ상품권ㆍ입장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④ 구청장은 광고주의 광고계약 해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광고 신청 및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2.5>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광고주는 별표 2 구보 광고료 기준에 따른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2021.4.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기광고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1. 3개월 이상 : 5퍼센트
2. 6개월 이상 : 10퍼센트
3. 1년 이상 : 20퍼센트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주에게 광고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2. 구보의 발행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광고주와 구청장이 구보 발행 재개시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만, 이미 편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광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2.5>
삭제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