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입법안”이란 입법을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4.“법제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주관부서”란 사무에 따라 보유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ㆍ정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입법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5.2>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구본청ㆍ보건소의 실ㆍ과장을 말한다.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①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5. 5. 15.>
① 주관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2022.5.2., 2025. 12. 26.>
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31, 2024. 5. 20., 2025. 5. 15.>
① 주관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8.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9. 제6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 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10.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목개정 2022.5.2]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②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목개정 2022.5.2]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도 해당 조례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2>
① 심의회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25. 5. 15.>
② 심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5.2]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출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22.5.2>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요약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5.2>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서기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2024. 5. 20.>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① 주관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③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심의중인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조례안의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알리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 보고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⑤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과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조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① 주관과장은 제18조에 따라 통지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9조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기획감사실장은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1조에 따라 결재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전문 및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1.5.31, 2025. 5. 15.>
③ 기획감사실장은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5.2, 2025. 5. 15.>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 되어야 한다.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 및 발령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5.2>
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또는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 통지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 또는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또는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비 또는 제정 촉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주관과장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현행업무 추진 내용 등의 반영을 위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수시로 검토하여 적기에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5.2]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③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ㆍ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경우,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① 제28조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
4.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의 참고 자료 및 증빙 서류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 자료의 요구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 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①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② 민원서류 접수부서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였을 시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