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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06465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및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부산수영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5. 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수영경찰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② 구청장은 부산수영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해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 합동 범죄예방 진단에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 5. 20.>

제9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개선 지역을 선정,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또는 수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은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