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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649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15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5.31>
1. 본청 <개정, 2008.12.31>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서무업무담당주사(단, 통신, 전산,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ㆍ전산업무담당주사)
2.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3.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본청은 구청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

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매입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이 제4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 난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늘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을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물품출납원에게 물품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물품의 정수와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소관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전환 또는 무상양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8.14]

제10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제15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공보, 신문, 잡지 및 이와 비슷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와 공사 중 발생한 물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2조

불용결정 등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과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2025. 5. 15.>
1. 본청 <개정, 2008.12.31>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나. 미래전략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다.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2. 소속기관
가. 부구청장 : 단가 3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나. 소속기관의 장 : 단가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다.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3. 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21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2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8.14]

제14조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2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ㆍ해체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5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10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11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제16조

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 검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