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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464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7.7.1.>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제6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 육성
3.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7.1.>

제10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3.>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27>
7.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 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17.7.1.>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7.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7]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7.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7.1.>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7.7.1.>

제16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
1. 삭제 <2017.7.1.>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1.>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2021.12.29>

제19조

삭제

삭제 <20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