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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4639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7.]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6.6.7, 2017.12.29, 2021.5.31, 2025. 5. 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5.25., 2016.6.7.>

제3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6.6.7.>
②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6.6.7.>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보건소, 동에 근무하는 경우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16.6.7, 2021.5.31>

제5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6.6.7.>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6.6.7.>
③ 삭제 <2016.6.7.> [제목개정 2016.6.7.]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7.>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개정 2016.6.7.>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6.7.>
4. 부산광역시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제목개정 20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