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며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