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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4637

부산광역시 수영구규칙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구정 감시기능 강화와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ㆍ비리 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감사관(이하 “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비상근ㆍ무보수 명예직으로 구민 불편ㆍ불만 사항 제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8>
② 명예감사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생활 근거지를 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자
2.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자
③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9.11.8>
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2조의2

명예감사관증 등

①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명예감사관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8]

제2조의3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본조신설 2019.11.8]

제3조

역할 및 비밀엄수

①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및 시정 건의
5. 선행ㆍ우수 공무원의 추천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명예감사관은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8> [제목개정 2019.11.8]

제4조

제보 등

① 명예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건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히거나 명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의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

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명예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와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명예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

간담회 등

구청장은 명예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