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5.2., 2021.4.9>
1. <삭제, 2017.5.2.>
2. <삭제, 2017.5.2.>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2021.5.31>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자료의 점검ㆍ정리 및 도서관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임시휴관일로 지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9>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7.5.2, 2021.5.31>
1. <삭제, 2017.5.2.>
2. <삭제, 2017.5.2.>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열람실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열람 중에는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료, 비품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삭제, 2017.5.2.>
5.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17.5.2,2021.4.9.]
도서관회원은 통합도서회원 가입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30]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명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5.30>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2014.5.30, 2017.5.2.>
③ 제2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7.5.2.>
④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자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
1. 도서관의 중요자료로서 대장에 등재되어진 자료
2.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7.5.2, 2021.5.31>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개정,2014.5.30>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2014.5.30, 2021.5.31>
1. 국제 문화예술 교류와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학술세미나, 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ㆍ변경 및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도서관 사용허가 신청 : 사용예정일 10일전
2. 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신청 : 사용예정일 3일전
③ 구청장은 시설사용ㆍ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시설사용(변경) 허가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1.5.31>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21.4.9>
②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5.2.,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