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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62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5. 4, 2021.4.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4, 2021.4.9, 2023. 6. 1.>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21.4.9>
3.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제2조의2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구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3(남천동)
2. 망미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3(망미동)
3. 수영구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6(광안동)

[본조신설 2021.4.9]

제3조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1.4.9]

제3조의2

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구민독후감 공모
4.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

제4조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

[제목개정 2021.4.9]

제5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3. 6. 1.>
② <삭제, 2012. 5. 4>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 5. 4>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3. 6.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

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취미ㆍ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4.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5. 4,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7조의2

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4.9]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삭제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3. 삭제 <2021.4.9> 4. 삭제 <2021.4.9> 5. 삭제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8조의2

부설주차장의 이용

① 수영구도서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차량
2. 공식적인 행사ㆍ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도서관과 계약된 업체의 업무용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요금의 감면대상 및 기준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8.1]

제9조

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ㆍ분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3. 6. 1.>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실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3. 6. 1.>

제10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 5. 4>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 5. 4>

제11조

자료의 대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3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③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9, 2021.5.31>

제14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1.5.31>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9., 2023. 6. 1.>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이용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서직 선임직원이 된다. <개정 2023. 6. 1.>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2.5.4]

제16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시설 중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