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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61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사실조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과 공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련기관 선정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관련기관의 의무

① 관련기관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행위
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4. 그 밖에 협약서에서 금지한 행위
② 관련기관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관련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

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제5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 1개월 전에 관련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