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10>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 1명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4. 공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 할 수 있다.
5.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고기간
나.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1항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①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다만, 주로 야간에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단,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3.10>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삭제, 2010. 3.10>
<개정, 2010. 3.10>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