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8.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8. 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삭제 <2026. 5. 20.>
삭제 <2026. 5. 20.>
<개정, 2012. 8. 1>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1>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2. 8. 1>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 8. 1>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2. 8. 1>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 8. 1>
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금액, 구매목표율 등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 납품 실적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2. 8. 1>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
② <삭제, 2012. 8. 1>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2. 8. 1>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산학 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12. 8. 1>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개정, 2012. 8. 1>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